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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고정14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20: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안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남편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5장

1.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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