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고정14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20: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안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남편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5장
1.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