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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9 2019고단1639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각각 C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2018. 5.경부터 2019. 5.경까지 약 1년 동안 서로 사귀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D빌딩 E호에서 동거를 해오다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 증세가 심해져 서로 헤어지게 된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말경 저녁 무렵 위 D빌딩 E호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들과 술자리에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7. 13. 11:2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자취방에 있는 내 짐 지금 가지러 가니까 자취방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그래 알았다. 네가 짐 빼는 동안 내가 방에 안 들어갈게.”라고 답변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주거지로 찾아오는 기회에 피해자를 붙잡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4. 00:30경 위 D빌딩 E호에서 현관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와 짐을 싸는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안 받느냐 왜 안 만나 주느냐 ”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 근처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릴꺼다. 협박 같냐 내가 못할 것 같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부엌칼 손잡이를 잡고 제지하자 위 부엌칼을 피고인의 복부에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 장난하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자 베란다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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