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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0 2012고정1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에 있는 백운리식당 앞에서 경남 합천군 가야면 번지 불상 가야삼거리 앞까지 약 3km를 B 봉고프런티어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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