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원고의 공제조합원인 소외 주식회사 삼성우등관광과 사이에 위 회사 소속의 A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0. 6. 26.부터 2011. 6. 26.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B는 2011. 4. 24. 17:40경 40여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 인 편도 1차로의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소재 59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약 시속 80km 의 속도로 경북 합천군 가야면에서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C 앞 도로에 이르러 이 사건 버스의 제동이 되지 않으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일부 접촉한 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통하여 위 도로 밖으로 이탈함으로써 도로 밖에 있던 나무를 충격한 후 위 도로 옆 약 7m 옹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D 등이 사망하고, E 등이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는 사상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보험금 합계 678,271,36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지점은 가야산 고개 정상부에서부터 지속적인 내리막구간을 약 3km 지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고 지점 이전 약 400m의 직선구간을 지나 곡선 반경 R=42m의 좌로 굽은 곡선구간으로 편경사도 약 3.4% ~ 5.4%, 곡선부 경사도 약 8.42%, 도로 경사도 약 5.8%인 구간이다.
바. 이 사건 도로에는 이 사건 버스의 진행방향으로 도로 우측에 시선유도시설인 갈매기 표지와 추락방지시설인 노측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