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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033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초순경 폭행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스스럼 없이 서로 장난을 치고, 몸을 툭툭 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자주 하는 사이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역시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 또는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과 피해 자의 위와 같은 관계를 고려하면 멱살을 잡는 정도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 및 2016. 4. 초순경 폭행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장난을 하듯이 멱살을 잡은 것이지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여직원들이 피고인의 신상과 관련된 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한 말의 내용 및 당시 분위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행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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