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3:33 경 부산 지하철 1호 선 온천장 역 고객센터 사무실(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0) 앞에서 피해자 C(81 세, 이하 ‘C’ 이라 한다) 와 서로 어깨가 부딪친 이후 피해 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왼쪽 눈 부위를 그 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대퇴 전자 간 골절( 大腿轉子間骨折, Intertrochanteric fracture), 좌측 눈 부위 찢어 짐 등의 상해( 약 8 주간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1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13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점( 그것마저 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어서 선처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나, 의심이 있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점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치료비 등 피해가 전혀 변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치료기간이 8 주로 대단히 장기이나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치료가 더딜 수 있고 다른 사유가 경합되었을 수도 있는 것( 증거기록 33 쪽 진단서에도 피해 자가 계단에서 구르며 수상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