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394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에 대한 180만 원의 공사대금 반환 채무와 관련된 2012카명7661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회사의 기업은행 등 4개의 법인통장을 누락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누락한 계좌 4개의 잔액 합계가 11,965원에 불과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는 없었던 점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등을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