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394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에 대한 180만 원의 공사대금 반환 채무와 관련된 2012카명7661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회사의 기업은행 등 4개의 법인통장을 누락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누락한 계좌 4개의 잔액 합계가 11,965원에 불과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는 없었던 점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