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중 부당 호봉 획정에 따른 47,812,760원의 회수방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B고등학교(변경 전의 D고등하고, 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기능직 10급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교육부장관은 2017. 7. 10.부터 2017. 7. 21.까지 피고 및 이 사건 학교를 포함한 피고 소관의 각급 학교 등에 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18. 2. 7. 피고에게, ‘학교법인 C은 2003. 7. 1. 원고를 이 사건 학교의 기능직10급 사무원으로 신규채용하면서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기업체에서의 근무경력 합계 5년 7개월 9일 중 8할에 해당하는 4년 5개월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초임호봉을 기능직10급 8호봉으로 획정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2. 9. 1. 호봉경력평가심의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개최한 것처럼 위장한 다음 기인정된 자신의 유사경력을 위 8할에서 10할로 변경함으로써 1호봉을 추가로 재획정하고 그에 따라 2003. 7.부터 2016. 12.까지 합계 47,812,760원의 보수를 과다 수령하였다’.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원고를 학교법인 C의 자체규정에 따라 문책할 것’과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보수 47,812,760원의 회수방안을 마련하여 이 사건 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정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 요구(이하 ‘교육부장관의 처분 요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교육부장관의 감사결과 통보 및 처분 요구에 따라 2018. 2. 26. 이 사건 학교장에게 ‘원고를 학교법인 C의 자체규정에 따라 문책하고,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보수 47,812,760원의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이 사건 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정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 요구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