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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8 2019고단114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 인력사무소 관리과장이고,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5. 07:10부터 같은 날 07:4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C 인력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불만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이 없다면서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cm)로 피해자 관리의 위 사무소 있는 출입문, 컴퓨터 1대, 복합기, 커피자판기, 키폰(일반전화기) 3대, 책상 유리, 피해자의 삼성 휴대폰을 내려쳐 파손하고, 석유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합계 3,996,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위협하고, 위 식칼을 위 사무실 책상에 내려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일 처리를 똑바로 하고, 불쌍한 사람 일회용품 취급하지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출입문 손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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