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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408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인 B(도피중)와 함께 2020. 7. 19. 0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와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B는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30cm) 3자루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같이 싸우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와 싸우기로 하고, 피고인과 B는 위 가방에서 각자 식칼 1자루씩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경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20.경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현장유류물 사진, 현장CCTV 사진, 현장유류물 소지자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유류물 소지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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