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2 2019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30. 00:16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에서 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