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02 2020고정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6. 22.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권선구 E 빌딩 주차장까지 약 5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