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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2 2020고정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6. 22.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권선구 E 빌딩 주차장까지 약 5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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