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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7노41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200 시간, 약물치료 강의 40 시간, 몰수( 증 제 1, 2호), 추징 (1,347,881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R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 ㆍ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동차 수색 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의 선택이 불가능하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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