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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8노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I과는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또 한 피고인의 아내가 오랜 기간 투병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 하다는 딱한 사정도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법,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나 촬영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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