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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29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3. 6. 17.경부터 단속시인 2013. 9. 30.경까지 자신이 임차한 부천시 원미구 D 오피스텔 708호, 804호, 510호, 511호, 1005호에 침대, 콘돔 등을 갖추어 놓고,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E, F, G, H, I을 포함한 성명불상자 약 10명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인 “J”을 운영하면서, 위 성매매여성을 위 5개 호실에 대기하도록 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하고 온 불특정 다수 남성으로부터 1회당 13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한 후 위 13만 원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는 2013. 8. 15.경부터 단속시인 2013. 9. 3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인 피고인 A로부터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오피스텔 1층에서 손님을 확인하고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이 있는 위 5개 호실로 안내하고, 위 5개 호실을 청소해주고, 매일 영업을 종료한 후 성매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얻은 수익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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