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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20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와 2012. 7. 1.경부터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503호, 606호, 624호, 804호, 1402호, 1522호를 각각 보증금 100만 원, 월 100만 원에 임차하여 ‘G(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E는 위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된 자금 투자와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초기비용을 투자하고, 일명 ‘G콜센터’라는 위 업소 사무실에서 실장들로부터 손님예약과 관련된 전화를 받고 손님을 성매매여성이 대기 중인 방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실장에게 지시하고 실장들이 수금하여 온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는 등 실무적인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와 E는 위 오피스텔 인근에 ‘G’과 ‘H’라는 상호로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인터넷 사이트 ‘I’에 위 업소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모집하고, 인터넷 사이트 ‘J’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과 K(같은 날 기소유예)을 위 업소의 실장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B은 손님 한명당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손님 예약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리고, K은 한 달에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오피스텔 인근에서 대기 하다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까지 안내하고 영업이 끝나면 오피스텔을 청소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22. 03:00경 위 F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손님 L로부터 예약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리고, 피고인 A는 실장 K에게 지시하여 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M(여, 27세)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624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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