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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3 2017가합17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 1. 3.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71호로 서울 성북구 D 외 1필지에 관하여 체결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에 기한 약정금 2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7. 2. 27.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3) 피고 C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으나, 피고 B은 이의를 하지 않아 2007. 3. 2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4) 위 법원은 2007. 5. 17.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6. 16.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제1소송’이라 한다). 5)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약정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약정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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