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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4.22.선고 2019르139 판결
이혼등
사건

2019르139 이혼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2019.5.28.선고2018드단8374 판결

변론종결

2020.3. 18.

판결선고

2020.4. 22.

주문

1. 피고 의 항소 를 각하한다.

2. 항소 비용 은 피고 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 취지

원고 와 피고 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제 1

심 판결 선고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

라.

2.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의 사실 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 는 2018.9. 1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드단8374호로 이혼 등 을 청구하였고 , 피고 는 2018.12. 12.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등 을 송달받았다.

나. 제 1 심 법원 은2018.12.21.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2018.12. 26. , 2018. 12. 27. ,2018. 12.28.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1.9. 위 변론 기일 소환장 이 송달간주 되었다. 피고는 2019.2. 19. 제1심 법원의 제 1회 변론기일에 출석 하지 않았다.

다. 제 1 심 법원 은2019. 2. 20.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 을 송달하였는데, 2019.2. 25. , 2019. 2. 26. , 2019.2.27.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3. 7. 위 변론 기일 소환장 이 송달간주 되었다. 피고는 2019.3.26. 제1심 법원의 제2 회 변론기일 에 출석 하지 않았다.

라. 제 1 심 법원 은2019.3.27.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2019. 4. 1. , 2019. 4. 2. , 2019.4.3.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4. 15. 위 변론기일 소환장 이 송달 간주 되었다. 피고는 2019. 5. 14. 제1심 법원의 제3회 변론기일 에 출석 하지 않았다.

마. 제 1 심 법원 은2019.5. 28.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하는 판결 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이 2019.5.29.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 하였는데 , 2019. 6. 3.,2019.6.4., 2019. 6. 5.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 6. 18. 피고 에게 다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2019.6.20., 2019.6.24. 각 폐문 부재 로 송달 이 되지않았다. 제1심 법원은 2019.7. 11.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하였고 , 2019.7.27. 송달 의 효력 이 발생하였다.

바. 피고 는 그로부터 14일 을 도과한 2019. 10. 17. 제 1심 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 을 제출 하였다.

2. 이 사건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 의 요지

피고 는 부산 소재병원에서 2019.4. 22.부터 2019.5.21.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 2019. 6. 17.부터 2019.6.22.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2019.6.23. 부터 6. 28. 까지 6 일간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는 위 병원 인근에 있는 지인의 집 에서 거주 하며 통원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판결 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항소 기간 을 도과 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 는 적법 하다.

나. 판단 ,

1 ) 민사 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 은 당사자 가 그 소송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 의 송달 이 불능 하게 된결과 부득이 공시송달 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 송달 의 방법 에 의한 경우와 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 출석 한 변론 기일에서 다음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 대법원2006.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나아가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 을 알지못하여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 하고자 하는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참조). 2 ) 피고 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당초 소장 부본 부터 송달 할수 없어공시송달의 방법 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와 는 달리 , 피고 는 이 사건 소 가 제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스스로 소송 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3 ) 따라서 제 1 심판결정본 이 피고에게 공시송달 되었더라도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 은 그러한의무를 다하지 못한피고에게 있고, 달리피고가 주장하는 사유 가' 당사자 가 책임질 수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만한 증거 가없다. 결국,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에제기된 피고의 항소는 추후보 완 의 요건 을 갖추지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피고 의 항소 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오대훈

판사 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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