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게 채무이행과 소 취하를 약속하여 피고를 안심시킨 후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냈으므로, 피고의 과실보다는 피고의 과실을 유도한 원고들의 책임이 훨씬 크다.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에게 돌리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추완항소가 허용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8. 10.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9. 1. 15.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제1회 및 제2회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을 정하여 피고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발송송달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9. 6. 28.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9. 7. 31.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9. 1. 16.부터 2019. 8. 18.까지 원고 B과 사이에 등기이전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5) 피고는 2019. 9. 16.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