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 2014. 12.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D 답 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 수용보상금 : 21,039,200원(이하 ‘재결보상금’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2. 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라. 법원감정 결과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3,205,000원(이하 ‘법원보상금’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였다
(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보상금 및 법원보상금에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환경, 이용 상황, 접근성, 기타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포항시 북구 F 답 814㎡이 맹지임에도 2016. 4. 9. 평당 110만 원에 실거래되었는데, G 국도와 연결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결보상금 및 법원보상금은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부당하여 증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포항시 북구 H리에 소재하고, 북측으로는 I, 남서측으로는 J지구가 있으며 그 부근은 전, 답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