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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52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생필품 도매업체 C에서 B의 위임에 따라 물품 판매,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 경 서울 금천구 D 3 층 C 창고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기 위하여 납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시가 합계 293,500원 상당의 물 티슈를 E 운영의 F에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18,761,857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실 확인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5] 횡령,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J, K, L, M, N, F, O 등에 대한 물품대금 중 1억 2,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N 및 O에 피해자의 물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생산한 배 즙이나 피해자 운영의 C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유통한 리스 테 인 가 글, 개인적으로 제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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