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함) 은 심야 시간대에 고물수집을 빙자 하여 시장 등지를 돌아다니며 쓸 만한 물품을 훔쳐 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5. 7. 23. 01:30 경 천안시 동 남구 E 소재 ‘F 시장 ’에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대형 프라이팬 1개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함께 옮겨 실은 뒤 손수레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없음/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 인자 및 참작 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