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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525885
구상금등 청구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9,128,266원 및 그 중 269,127,763원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8. 5.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C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사고 발생에 의한 대위 변제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2. 7. 10. 피고 A의 D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간 2012. 7. 10.부터 2013. 7. 9.까지, 신용보증원금 297,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즉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상환하기로 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약정손해금의 요율은 2016. 2. 1.부터는 연 10%이다. 2) 피고 A은 2012. 7. 1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같은 날 피고 A이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97,500,000원, 보증기한 2013. 7. 9.으로 된 개별보증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서는 보증금액 266,000,000원, 보증기한은 2017. 7. 7.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3 D은 2017. 4. 20. 원고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 채무에 대하여 C 휴ㆍ폐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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