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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930 판결
[손해배상][집32(2)민,86;공1984.6.15.(730)882]
판시사항

피해자의 보호자가 작성하여 준 합의서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영향

판결요지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사건에 관하여 보호자들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당시 원고측에서는 원고의 부(갑)만이 참여하여 합의서 본문에는 합의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사후에 누군가가 난외에다가 영수금 및 가해자대표를 가필한 흔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 당시 합의서 작성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합의서가 원고의 부가 학생인 피고 (갑)의 신상을 고려하여 학교제출용으로 작성한 것인지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합의라면 직접 상처입은 원고와는 어떤 관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지, 대리인으로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합의금을 얼마로 약정했으며 그것이 손해배상의 일부에 대한 합의인지 전부에 대한 합의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확정하여 원고청구의 당부를 가려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1, 2, 3, 4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5, 6, 7, 8, 9, 10, 11, 1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피고 1, 2, 3, 4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이 1977.9.29.23:00경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지경리 국도변에서 피고 1, 2, 4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함으로써 원고 1의 왼쪽 눈이 망막맥낙막변성 및 시신경 위축 등의 상처로 인하여 실명되기에 이른 사실,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인 사실, 피고 8의 아버지 소외 인이 1977.10.7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 1, 3을 대리한 원고 2에게 원고 1이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되므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돈 3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당시까지 소요된 치료비 200,000원은 별도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그 나머지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를 한 후 위 각 돈을 모두 지급한 사실, 합의를 한 1977.10.7 당시 원고 1의 왼쪽눈은 시신경 주위의 심한 망막하출혈과 직접동공반응의 소실로 이미 실명되어 정상적인 시력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었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합의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합의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건 합의는 보호자들 사이의 합의로서 원고측에서는 원고 2만 참여하여 합의서 본문에 합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사후에 누군가가 난외에다가 영수금 및 가해자대표를 가필한 흔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그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 1은 그의 아버지인 원고 2가 위 피고들과 본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음을 엿볼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1이 본건 합의서를 학생인 피고 8의 신상을 고려하여 학교 제출용으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합의라면 직접 상처를 입은 원고 1과는 어떤 관계에서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지 원고 2가 원고 1의 대리인으로서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합의금은 얼마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손해배상의 일부에 대한 합의인지 전부에 대한 합의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리 확정하여 원고들 청구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합의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 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피고 5, 6, 7, 8, 9, 10, 11, 12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피고 1, 2, 3, 4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 부합되는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1, 2, 3, 4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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