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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2435 | 법인 | 2006-09-04
[사건번호]

국심2005전2435 (2006.09.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별다른 이유없이 2000사업연도 이후분에 대하여만 경영자문료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부터 ○○○○○○ 등으로부터 동일한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확인되므로 1999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3전1613 /

[따른결정]

2007전0794 / 2007전2329 / 조심2008서313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3.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7,802,263,030원(1999.1.1.~1999.12.31.사업연도분 3,689,819,470원, 2000.1.1.~2000.12.31.사업연도 1,654,979,510원, 2001.1.1.~2001.12.31.사업연도 849,498,06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 994,128,870원, 2003.1.1.~2003.12.31.사업연도 613,837,120원) 및 2003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1,193,010원의 부과처분은

1. 1999.1.1.~1999.12.31.사업연도 중 OOOOOO에 지급한 경영자문료 중 5,079,653,266원을 손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고,

2. OOOOO OOO OOO OOO 소재 대지 8,365㎡를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관련 지급이자 1,839,106,192원(2000년 1,040,626,925, 2001년 576,553,406, 2002년 107,722,670원, 2003년 114,203,191원) 및 그 유지관리비 1,535,277,190원(2000년 505,833,930원, 2001년 500,615,700원, 2002년 528,827,560원)을 손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며,

3. 2002.1.1.~2002.12.31.사업연도의 선급금 1,805,264,605원, 선급비용 6,284,654,290원, 장기선급비용 50,317,973,403원과 2003.1.1.~2003.12.31.사업연도의 선급금 25,942,268,939원, 선급비용 11,879,178,124원, 장기선급비용 41,831,021,040원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3.8 OOOOOOOOO OOOOOOOOOOO OOO의 100%출자로 설립되어 전국에 27개 점포를 두고 대형할인유통업(백화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는 OOO 소재 OOOOOOOOO OO를 비롯한 OOO OO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영리법인으로 ① 1999.1.1.~1999.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중 OO에 소재하는 OOOOOO에게 경영자문료 5,834,456,987원(이하 “쟁점경영자문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고, ② 청구법인은 2001.9.29. 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와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인 OOOOO이 2001.1.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한 2,400,173,488원을 승계하여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③ OOOOO OOO OOO OOOOO에 소재한 대지 8,36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6.11. OOOOOO로부터 253억 5천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03.1.29.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④ 청구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금액(47,878,871,089원) 및 이와 관련한 인정상여 갑종근로소득세(27,348,752,960원) 등 75,227,624,049원을 손해배상채권(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주류구입 및 무역거래에서 발생된 선급금·외국인의 주택임차료 선급비용·할인매장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138,060,360,428원(위 임원횡령 금액 등을 포함하면 213,287,984,477원이고,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장기선급비용 등으로 계상하고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포함하여 대손충당금설정 한도액을 계산하였으며, ⑤ 파트타임계약 등에 의하여 고용된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 29,991,246,243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소득자료인 지급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① 쟁점경영자문료의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동 경영자문료 5,834,456,987원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② 피합병법인 OOOOO으로부터 승계받아 손금에 산입한 미확정비용 2,400,173,488원중 OO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2001년 9월분 경영자문료 미지급액755,910,375원(이하 “쟁점미확정비용”이라 한다)은 합병일인2001.9.29. 이전에 손금의 귀속시기가 확정되어 피합병법인의 손금이라는 사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③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1,839,106,192원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1,535,277,190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④ 쟁점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는 사유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고 시부인계산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4,914,641,801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⑤ 쟁점인건비에 대한 지급조서를 미제출했다는 사유로 미제출가산세 599,824,923원을 적용하여 2005.3.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802,263,030원[1999사업연도분 3,689,819,470원, 2000.1.1.~2000.12.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 1,654,979,510원, 2001사업연도 849,498,06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994,128,870원, 2003.1.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613,837,12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93,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OO의 서비스센타 성격의 OOOOOO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이는 국내 자회사인 청구법인의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바, 모법인과 그룹 서비스센타에서 발생한 경영지원용역 관련 비용을 경영지원용역의 혜택을 받은 그룹 자회사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각 국가에 배부한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경영자문료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1.9.29.자로 OOOOO을 흡수합병하면서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지급확정비용을 승계받았고, 합병일 후에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위 승계 받은쟁점미확정비용을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미지급확정비용중 손금귀속시기가 합병일 이전이라고 하여쟁점미확정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999.6.11. 취득하였다가 2003.1.29. 양도하였는데, 동 부동산은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5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채권은 임원의 횡령금액, 동 횡령금액에 대한 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의 미수금, 주류구입 및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 외국인들의 주택임차료 등의 선급비용, 임차한 할인매장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장기선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 채권은 대손이 예상되는 채권으로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은 일용직으로 분류한 풀타임 및 파트타임에 의한 종업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단위로 기본계약이 이루어지며, 갱신계약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바, 갱신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은 별도의 계약으로 취급되는 것이고, 근로에 관한 기본계약이 3개월 미만으로 체결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불복이유서에서 밝혔듯이 해외 본점 등에서 발생한 경비를 국내 자회사에 배분하여 손금산입하려면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발생비용명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로 어떠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제공받은 용역이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인 연관이 없다면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내법령이나 OECD 지침의 기본입장만을 들면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OO에게 사업운영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OOOOO으로부터 매출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OOOOO에게 경영자문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시기는 OOOOO의 매장에서 매출이 발생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인 OOOOO으로부터 승계받은 쟁점미확정비용은 2001년 9월분으로서 합병일 이전인 2001년 9월중 OOOOO의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근거로 계산된 것이므로 당연히 합병일 이전에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사업추진시점에서부터 이미 도로를 사이에 둔 맞은 편인 OOOOO OOO OOO OOOOOOO에 OOOOO의 6층 규모 할인매장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이었던 상황이어서 분명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추진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을 감안하였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바로 지척의 거리에 또 다른 대형 할인매장을 개점하고자 하는 무모한 결론을 도출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유가 할인매장의 개점을 위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OOOOO과의 합병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양도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4) 대손충당금이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당해 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모든 채권이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 정상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올바르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선급금은 OOO 모회사를 비롯한 외국업체와의 수입물품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모회사를 통한 간접구매방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손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에 해당하며, 선급비용 및 장기선급비용은 보험료 및 외국인 사용인들의 사택임차료와 토지 및 건물의 선급임차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아니며, 특히 장기선급비용의 반환불가 임차료의 경우 임차인인 청구법인이 임대인의 건축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에 미수채권의 자격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에 제외함이 타당하며, 임원이 횡령한 손해배상채권(미수금) 및 인정상여 갑종근로소득세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있었던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사건의 대법원 판결(OOO 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의 일용직 근로자는 할인매장 내에서의 계산 및 상품 재고관리 등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들의 업무교육 및 인수·인계과정의 감독 등에 시간과 금전적인 지출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이 현실인데, 근로계약에 의해 고용된 자는 대부분 2~3년 동안 꾸준히 그 전문성을 살려 같은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3개월 단위의 거듭된 갱신계약을 통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간의 실질을 벗어난 형식에 불과할 뿐으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OOOOOO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쟁점미확정비용의 손금귀속시기가 합병일 이전이라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4)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5) 청구법인에서 3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지급한 쟁점인건비의 지급조서를 미제출하였다고 하여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된 것)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4-0…2 【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① 법인이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경영관리, 재무, 전산 기타 법인의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 및 직원현황,발생비용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는 것이 확인될 것

2. 국외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

3. 제공된 용역의 대가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일 것

②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1항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모회사 소재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2. 보고서의 연결 등 모회사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활동

3.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

(2) 쟁점(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시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쟁점(3)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로부터 5년(괄호생략)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5.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4) 쟁점(4)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기업회계기준 제57조【채권의 평가】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다만, 채권의 예상현금흐름액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정한다.

(5) 쟁점(5)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금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지급조서의 제출】② 국내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은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근로계약에 따라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2003사업연도중 OO에 소재하는 OOOOOO에게 경영자문료 37,852,474,435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9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경영자문료 5,834,456,987원 전부를 손금불산입하여 2005.3.18 이 건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 2000사업연도~2003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영자문료 32,018,017,448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추후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상품관리·전산·매장신축·물류·상표 등에서 발생한 경영자문료상당액 24,980,995,945원은 손금으로 인정하고재무관리 및 기타에서 발생한 경영자문료상당액 7,037,021,503원만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9.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2003사업연도 법인세 4건 2,989,469,780원을 경정·고지(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

O OOOOOOOOO ( )O OOOOOOOOOOOOOO OOO OOOO OOOOOO OOOOOO OO OOO OOOO OOOO OO OOOOOO OOO

(나) 청구법인과 OOOOOO간에 1998년 12월경 체결한 경영지원서비스 계약서(Service Agreement)에는 OOOOOO는 청구법인에게 상업적 지원으로서 전략기획, 신제품 개발 및 도입, 신규 시장서비스 개발, 마케팅 및 상표 정책 및 유통방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적 지원으로서 회계 및 재무보고, 재무 및 행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와 같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요된 모든 직·간접적 비용에 3%의 이윤을 붙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이 청구되는 보수는 아시아 지역내 모든 회사의 총매출액 대비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의 비율에 비례하여 산정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 및 OOOOOO는 상품구매 및 판매관리(Merchandise), 재무관리(Finance), 전산(IT), 개발 및 자산관리(Development and Assets), 물류(Logistics) 및 마케팅(Marketing)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조직은 상품구매 및 판매본부, 재무본부, 자산관리본부, 물류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상품구매 및 판매(MD)본부는 공급자와의 개별계약, 경매, OOOOO의 내부부서인 GSA(Global Sourcing Asia)의 지원을 통한 해외구매, 판매가격 설정 및 마진관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재무본부의 하위부서로 되어 있는 전산(IT)부서는 전산시스템 , 네크워크, 프로그램 등을 운영,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물류(Logistics)부서에서는 발주팀, 창고팀 및 관리팀으로 구성되어 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자산관리부서는 매장 신축 및 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이 OOOOOO에 지급한 경영자문료와 관련하여 2005.3.14 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비용분담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보정자료’에는 청구법인이 제공받는 경영지원서비스가 기재되어 있는데, 상품구매 및 판매(MD)와 관련하여서는 경매사이트 이용, 무역(trading), 판매가격 결정 및 마진관리(pricing and BDD), PB(Private Brand) 제품 및 일등가격(No.1 Price) 제품의 기획·관리 등의 경영지원을 제공받았고, 전산(IT)과 관련하여서는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지원, MD 관련 프로그램, POS 프로그램 및 물류 관련 전산프로그램 등의 경영지원을 제공받았으며, 자산관리(Asset)와 관련하여서는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설계도면, 건축방법, 비용분석, 안전요소 등의 경영지원을 제공받았고, 물류(Logistics)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나라의 월별리포트 분석표, 발주시스템 및 재고관리시스템 등의 경영지원을 제공 받았으며, 상표실시권 허여(Trademark License)와 관련하여서는 OOO OO의 등록상표, 로고 등의 지적재산권 등록 및 사용 등과 관련된 경영지원을 제공받았고, 기타 법무(Legal), 인사(HR), 마케팅(Research & Advertising) 등의 경영지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또한, 위 보정자료에는 용역대가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는데, 1999사업연도부터2001년 6월까지의 용역대가에 대한 산정방식은 일차적으로 그룹차원에서 발생한 금액은 간접청구방식에 의하여 그룹차원의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4개의 지역본부(아시아지역본부를 포함)에게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되며, 아시아지역본부에서 발생한 비용은 간접청구방식에 의하여 본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의 매출액 비율로 배분하고, 그룹차원에서 배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아시아지역본부에서 별도의 이익을 가산하지 않으며, 아시아지역본부에서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는 3%의 이익율을 가산하여 아시아지역본부(계약의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아시아지역본부임)는 그룹차원에서 배분된 금액까지 합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영지원 대가를 청구하였고,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변경(OOOOO과 청구법인)된 2001년 7월 이후의 용역대가 산정방식은 그룹차원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본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OOOOO 모든 회사들의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고, 아시아지역본부에서 발생한 비용은 본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아시아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의 매출액 비율로 배분(우리나라의 비용분담 비율은 2000사업연도 1.68%, 2001사업연도 1.61%, 2002사업연도 1.67%, 2003사업연도 1.60%임)하여, 그룹 차원에서 배분된 금액에서 대하여는 1.5%의 이익율을 가산하고, 아시아지역본부에서 배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룹차원에서 별도의 이익율을 가산하지 아니한 채 계약의 당사자인 OOO OO이 아시아지역본부에서 배분된 비용까지 합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영지원 대가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

(바) 우리 심판원에서 OO지방국세청장에게 1999사업연도~2000사업연도중청구법인이OOOOOO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37,852,474,435원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거 2000사업연도~2003사업연도의상품관리 등과 관련된 24,980,995,945원은 손금으로 인정하고서도 1999사업연도에 지출한 쟁점경영자문료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이유를 공문으로 조회(OOOOOOOOO, OOOOOOOOOO)하여 회신(OOOO OOO, OOOOOOOOOO)받은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경영자문료에 대한 조사는 모법인 등에 지급한 경영자문료 관련 증빙자료를 회사사정에 의하여 조사기간 종료후 추가로 제출받아 지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였고, 2000사업연도~2003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모법인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검토가 가능하였으나 1999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국내 자회사가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수수료 지급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없어 전액 손금불산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지출한 쟁점경영자문료 중 상품관리(MD) 등과 관련된 5,079,653,266원은 처분청이 2000사업연도 이후분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한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실제로 1999사업연도부터 구체적으로 경영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 OOOOO 및 OOOOOO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상품구매 및 판매(MD), 전산(IT), 물류(Logistics), 자산관리(Asset)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어 그 조직의 구성 및 역할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OOO 및 OOOOO으로부터 받은 경영지원 용역을 살펴보면경매사이트 이용, 무역(trading), 판매가격 결정, 제품의 기획·관리,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지원, 매장의 신축 관련 사항, 발주시스템 및 재고관리시스템, 지적재산권 등록 및 사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경영지원 명목으로 제공받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속한업계의 특성상 전세계에 있는 판매 자회사가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용역을 그룹차원 및 지역본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비용을 가장 절감하는 방안이라 청구법인이 OOOOO 및 OOOOOO로부터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OOOOO 및 OOOOOO가 경영지원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킨 비용의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로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그룹 내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받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자회사들의 매출액에 대비하여 일정률의 마크업을 한금액을 수수료로 청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매출액 대비하여 1% 내외이고 전세계적으로 비용분담기준도 각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 대비로 배분하고 있어 OOOOO 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처분청은 별다른 이유없이 2000사업연도 이후분에 대하여만 경영자문료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부터 OOOOOO 등으로부터 동일한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확인되므로 1999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경영자문료를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영자문료를 손금에서 제외하고 1999사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OO과 2000.12.31자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OOOOO의 매월 순매출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달 25일까지 경영자문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법인은 2001.8.20. OOOOO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01.9.29.자 기준으로 합병하면서 OOOOO이 합병에 따른 2001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한 미지급확정비용 2,400,173,488원을 승계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2001.9.28.자로 OOOOO에게 경영자문료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673,545,51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피합병법인인 OOOOO의 2001.1.1.~2001.9.29. 사업연도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의하면, 미지급(미확정)비용2,400,173,48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01.1.1.~2001.12.31.사업연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의하면, OOOOO으로부터 미확정비용 2,400,173,488원을 승계받아 이를 당해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 OOOOO으로부터 승계받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미확정비용 2,400,173,488원 중 911,143,880원(쟁점미확정비용 755,910,375원, 기타미확정비용 155,233,505원)을 손금귀속시기가 이미 확정되어 OOOOO의 손금이라는 사유로 손금불산입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미확정비용 755,910,375원은 2001년 9월분 경영자문료로서 그 손금의 확정시점은 위 경영자문계약서에 의거 청구법인과 OOOOO의 합병일(2001.9.29) 이후인 다음달 25일(2001.10.25)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손금이 아닌 합병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에 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볍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과 OOOOO이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여OOOOO의 매월 순매출액의 2.5% 상당액을 다음달 25일까지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2001.9.1.~2001.9.25.까지 발생한 경영자문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2001.9.28.자로 공급가액 673,545,51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도 있으므로 위 경영자문료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다음달 25일)이 아닌 OOOOO의 매출액이 발생한 기간이 속하는 합병일(2001.9.29) 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미확정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1999.6.11. OOO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301억원에 취득하였다가 2003.1.29. OOO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판매시설(쇼핑센터)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9.5.27. OO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하는 과세근거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인 OOOOO이 쟁점부동산의 도로 건너편에 지상 6층 규모의 할인매장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유가 할인매장의 개점을 위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하여 동 부동산을 합병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양도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종합토지세를 손금불산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5에 규정된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무무관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또는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5호의 규정으로 2001.3.28. 신설). 이는 유예기간 내에 합병·분할로 인하여 중복투자한 부동산이 발생하여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전하는 경우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9년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판매시설로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2001년도에 OOOOO과 합병을 하면서 판매시설이 중복되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쟁점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으로 보아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OOOOOOOO OOOOOO

(OOOO)

O OOO O OOOO O OOOO OO OOOO

O OOOO O OO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 OOOOOO O

O OOOOOO O OOO OOO OO O OOO OOOO OOO

O OOO(OOO) O OOO OOOOO OOOO OOO OOO OO

O OOO(OOO) O O OOOOO OO OOO

(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그 한도액을 재계산한 후 한도초과액 4,914,641,80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채권이 세법상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을 대손충당금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이란 반드시 금전채권 또는 매출채권에 한정한다고 볼 수는 없고, 회계학상 제품판매·용역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선급금 등과 같은 비매출채권인 수취채권인 경우에도 이를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채권 중 임원횡령액 관련 미수금 478억원과 동 갑근세 미수금 273억원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3) 따라서, 처분청이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한 선급금, 선급비용 및 장기선급비용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포함시켜 그 한도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2003사업연도중 파트타임 계약 등에 의하여 고용된 일용근로자에게 쟁점인건비 29,991,246,243원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소득자료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OOOOOO OOOO O OOO OOOOOOOO

(O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고용계약서(청구법인과 이OO간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근무개시일은 2000.7.17이고, 고용기간은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근무기간은 주 6일(주 44시간)로 정하고, 시급은 2,965원, 주휴수당은 494원, 월차휴가수당은 123원으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인건비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그 지급조서(소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제출했다는 사유로 미제출가산세 599,824,923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제2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서상 고용기간이 비록 3개월 또는 그 이하 단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된 자들은 2~3년 동안 꾸준히 전문성을 살려 같은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3개월 단위의 거듭된 갱신계약을 통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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