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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87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07. 7.경 경기도고시 D(2004. 9. 30.)로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된 E의 보상계획공고에 따라 E 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가운데 하나인 지원시설용지 2블록 가지번 F 면적 1,921㎡ 중 각 13.40㎡씩의 공급대상자로 지정되었는데(이하, 위 공급받기로 한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피고들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이 사건 토지공급권’이라 한다), 위 생활대책용지의 구체적인 공급은 공급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주체가 되어 경기도시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7. 11. 1.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알선으로 C로부터 이 사건 토지공급권을 매입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매입권리금 명목으로 2,200만 원, 2008. 12. 2. 입금자란에 원고 자신의 이름과 C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 ‘G’(그 전체 명칭이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G근생조합’인 것으로 보인다) 명의의 계좌로 토지매매대금 계약금으로 55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C 등 7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G근생조합은 2008. 12. 3. 경기도시공사와의 사이에, 위 조합이 위 공사로부터 E 내 지원시설용지 F구역 1921㎡를 총 매매대금 3,888,104,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고, 2009. 4. 3.부터 2010. 8. 3.까지 5회에 걸친 할부금을, 2010. 12. 3.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권유와 알선으로 C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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