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는 2007. 7.경 경기도고시 I(2004. 9. 30.)로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된 F단지의 보상계획공고에 따라 F단지 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가운데 하나인 지원시설용지 G블록 가지번 H 면적 1,921㎡ 중 각 13.40㎡씩의 공급대상자로 지정되었는데(이하, 위 공급받기로 한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피고들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이 사건 토지공급권’이라 한다), 위 생활대책용지의 구체적인 공급은 공급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주체가 되어 경기도시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7. 11. 1.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알선으로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토지공급권을 매입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D에게 매입권리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하고, 2008. 12. 2. 입금자란에 자신의 이름과 피고 B, C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 ‘E’(그 전체 명칭이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E조합’인 것으로 보인다) 명의의 계좌로 토지매매대금 계약금으로 55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 C는 원고에게 자신들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행각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조합가입신청 및 명의 변경 등에 관한 위임장, 거래사실확인서, 명의변경신청서,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 확약서, 조합가입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B, C 등 7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E조합은 2008. 12. 3. 경기도시공사와의 사이에, 위 조합이 위 공사로부터 F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H구역 1921㎡를 총 매매대금 3,888,104,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