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음주운전을 한 공소사실로 2020.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0:38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달 가량 지난 뒤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력으로 인하여 2020. 2. 7.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