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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4.15 2015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22.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황태명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갈마산 등산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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