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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4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01:5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인형뽑기방에서, 그곳 지폐교환기 위에 있던 전지가위를 지폐교환기의 덮개 틈새에 밀어 넣어 위 덮개를 강제로 개봉한 후,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1,000원 권 약 530매를 꺼내어 간 것을 포함하여, 2019. 1. 6.경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약 788,000원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전지가위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H” 인형, 게임장 범행도구 및 범행 방법관련/ H 범행도구 관련/ 인형뽑기방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사람이 없는 인형게임장에 들어가 여러 차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005년에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고, 위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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