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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2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0. 6. 1.부터 2012.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8. 상여금 576,607원 등을 비롯하여, 2011. 12. 상여금 1,153,213원, 2012. 1. 상여금 288,303원, 2012. 4. 상여금 1,127,903원, 2012. 7. 상여금 661,197원, 2012. 8. 상여금 661,197원, 퇴직금 4,290,911원 등 합계 8,759,331원을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5. 3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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