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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2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빌딩 202호에서 상시근로자2명을 사용하여 해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월경 2012. 7. 19.부터 2013. 7. 31.까지 선박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C의 2013. 7월 임금 3,573,790원 및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3,663,950원 등 금품 합계 7,237,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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