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12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3.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12. 임금 32,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2,032,910원과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3,344,8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