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9 2016가단75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남편 C이 2014. 6. 11.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할 당시 실제 권리자로서 원고의 모 E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2014. 6. 10.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명의수탁자로서 위 금원으로 D의 주식 6,000주를 받아 보관하던 중 F의 기망과 회유에 넘어가 2015. 9. 19. G에게 위 주식을 처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주식 매매대금을 받으면 원고에게 입금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 주식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계좌거래내역, 주식매매계약서, 녹취록 등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다투며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가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측의 명의수탁자라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