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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20304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1행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우수협력업체 대표자에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정보유출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우편발송비용을 원고의 손해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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