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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246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3행 “이유 없다”의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2013. 5. 7.자 기사 마지막에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기사는 광고 모집을 위한 것으로서 사실상 표시광고법상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위 기사가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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