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201678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증거]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부족 증거에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