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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고시원인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040 | 부가 | 2006-01-31
[사건번호]

국심2005서3040 (2006.01.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건물은 1실 크기가 고시원보다 크고, 화장실.욕실.싱크대를 갖추고 있으며, 월단위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닌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월세.전세보증금.관리비를 받고 있어 실제용도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1서2116 / 조심2012서1435

[주 문]

1. OOO세무서장이2005.6.8.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3,221,80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1층부터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독서실 28개실, 477.55m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5층에는 단독주택(81.2m2)을 신축하고 건물신축비 및 부대시설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218,034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원룸형태로서 독립된 화장실·욕실·씽크대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의 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2005.6.8.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3,221,8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원룸형태의 고시원으로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시설(독서실)로 되어 있고 임차인들에게 일체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학생들의 장기거주용 건물이 아니라 고시준비생이나 취업준비생을 위한 학습용의 건물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어야 하며, 환급신청한 32,218,034원중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OOO 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와 5층 주택부분의 공통매입세액을 차감한 26,676,100원이 환급되어야 한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면세사업을 영위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가산세 3,221,8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회통념상 고시원은 1실의 크기가 1~2평이고 독립된 화장실·욕실·씽크대가 없는 건물이지만, 쟁점건물은 1실의 크기가 4~5평이고 독립된 화장실·욕실·씽크대가 있으며, 통상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월단위로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청구인은 임차인과 정식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내용에는 월세 250천원 외에 전세보증금 1천만원, 관리비 2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등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맺고 있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위적 청구 :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고시원인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인지 여부

예비적 청구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면세사업자의 환급신청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은 건물의 실제용도에 의하고, 실제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사회통념상 고시원은 1실의 크기가 1~2평이고 독립된 화장실·욕실·씽크대가 없는 건물이지만, 쟁점건물은 1실의 크기가 4~5평이고 독립된 화장실·욕실·씽크대가 있으며,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월단위로 사용료를 지불함이 보통이지만,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월세·전세보증금·관리비를 받고 있어 쟁점건물의 실제용도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은 면세사업자인데, 면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간세1235-889, 1977.4.16, 부가46015-1278, 1995.7.12, 부가46015-346, 2001.2.23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 3,221,800원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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