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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1132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J’이라는 상호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

피고 H은 피고 회사 및 J 거래소의 대표이고, 피고 I는 피고 회사의 감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9. 1. 중순경 J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K’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들고, K 백서(white paper) 등을 통하여 “K 보유자는 주 1회 이상 피고 회사가 임의로 정한 시점에 보유사실이 확인되면 J 거래소의 거래수수료 수익 중 일정액(이하 ‘배당금’이라 한다)을 원화로 받고, 보유자가 거래에 사용한 수수료 중 일정 금액에 상응하는 K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알리면서 J 거래소의 개장 및 K의 상장에 앞서 사전판매를 진행하였다.

피고회사는 1차 사전판매로 K 750,000개를 개당 3,000원에, 2차 사전판매로 50,000개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다. 이에 원고 A은 K 33,368개를 100,000,000원에, 원고 B는 7,000개를 21,000,000원에, 원고 C은 5,000개를 15,000,000원에, 원고 D, E는 각 3,334개를 10,000,000원에, 원고 F는 1,667개를 5,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9. 2. 25. K을 개당 5,000원에 J 거래소에 상장하였으나, K의 가격은 상장 당일 개당 1,700원으로 급락한 뒤 2019. 3. 27. 개당 70원까지 하락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2019. 2. 23. J이 ‘L’라는 암호화폐를 자체 발행하여 '1L= 0.004 K'의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공지하였다.

이에 2019. 2. 25. 원고 A는 L 30,047개를, 원고 B는 4,000개를, 원고 E는 2,334개를 각 매수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19. 2. 26. L 코인 판매를 취소하고 위 원고들이 지급하였던 K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22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K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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