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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9 2018고단7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2:02 경 구미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 여, 21세) 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배우자를 식칼로 찌른 적이 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범에 이를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이나 이 사건 이후로 술을 끊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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