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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가단39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위 돈 중 27,3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제1층 제104호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건축주로서 위 건물의 분양에 관한 대리권을 소외 D에게 수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5. 피고를 대리한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억 1,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와 D 명의 계좌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1. 10.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다음, 같은 해 11. 8. 소외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사회관념상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5,000만 원과 위 돈 중 27,3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2,7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2. 11.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6. 23.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인 2014. 6. 24.부터 각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5,0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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