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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노418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청 수리기술 자로 등록된 피고인이 2013. 1.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단청 기술자로 입사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회사가 종합 문화재 수리업( 보수 단청 업) 등록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2013. 1. 14. 경 자격증 대여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나. 해 당 법령의 내용 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15. 3. 27. 법률 제 132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10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 수리 기술자 ㆍ 문화재 수리기능 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자 제 10 조(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③ 문화재 수리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판단

1) 구 문화재 수리 법 제 59 조, 제 10조 제 3 항이 금지하고 있는 ‘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의 대여’ 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문화재 기술자로 행세하면서 문화재 기술자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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