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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4.7.3.선고 2014누10021 판결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사건

2014누10021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불교부 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1.A

2.B

3.C

4.D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E

피고,항소인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F

제1심판결

창원지방 법원 2013. 12. 10. 선고2013구합2028 판결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7. 3.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8. 원고들에게 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처분을 취 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 에 대하여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 사항'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 1항 소정의 사정판결이 필요하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주민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이 고 ,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985 폐업처분무효확인 등 소송(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 다 )의 목적은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취소 및 해산조례공포 무효 확인'으로, 이 사건 주 민투표는 관련 소송에서 재판 중인 사항에 해당한다.

2) 주민들의 의사는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공약 으로 한 후보들이 모두 낙선됨으로써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사안을 두고 이 사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다.

3 ) 경상남도의회는 2013. 10. 23.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으로 수용하는 취지의 '진주 의료원 재개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여 현재 심사 중이므로, 이와 별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주민투표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

4 ) 이 사건 주민투표의 시행 자체에 드는 비용이 14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점 , 폐업 및 해산이 완료되어 의료장비 및 재료 기타 기반시설이 이미 해체된 진주의료원 을 재개원하려면 재차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취 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을 존치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행 정처분이 위법함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여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 고 ,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 ·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 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 · 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382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위 2. 가. 1)항 주장 부분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가 금지된다.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 외 13명이 피고 등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관련 소송의 목적물은 폐업처분 및 해산조례공포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목 적물과 다른 점, ② 관련 소송에서 폐업처분 및 해산조례공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되더라도 이를 두고 주민 의사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더라도 이 사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재 량권이 있으며, 가사 이 사건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어떤 안이 채택된다고 하여 그 전에 한 폐업처분 및 해산조례공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도 아 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민투표가 관련 소송에서 재판 중인 사항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위 2. 가. 2)항 주장 부분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진주 의료원 재개원' 을 공약으로 한 도지사 후보들이 낙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지방선거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 또는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것으로, '진주의 료원 재개원'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묻는 이 사건 주민투표의 목적과는 상이하므로, 위 지방선거의 결과를 두고 이 사건 주민투표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피고의 위 2. 가. 3)항 주장 부분

주민투표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 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아니한다. 을 14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 경상남도의회 의원 11명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여 현재 심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발의 및 심사만으로는 지 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의 위 2. 가. 4)항 주장 부분

주민투표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민투표 결과 진주의료원이 다시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와 경상남도 도의회는 주 민투표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 · 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니, 피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진성철 (재판장)

류기인

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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