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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97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절도와 사기의 피해액이 68,000원과 25,000원으로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12회에 이르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수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양형인자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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