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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 단순 투약을 넘어 필로폰 매도까지 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개전 가능성을 찾기 어렵고, 재범이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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