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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15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기각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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