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15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