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2348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6. 9. 27.부터,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6. 9. 27.부터, 피고 D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