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2044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9. 1.부터 2009. 2. 27.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9. 1.부터 2009. 2. 27.까지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