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08 2019가단2141
투자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070,280원과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B는 2019. 9. 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070,280원과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B는 2019. 9. 3.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