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15:30 통영시 C에 있는, D 병원 E 호실에서, 동생인 B가 친오빠인 자신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B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의 딸인 피해자 F( 여, 28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 뭔 데 엄마를 밀고 그러냐.
’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 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5:30 통영시 C에 있는, D 병원 E 호실에서 동생인 B( 여, 53세) 가 친오빠인 자신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